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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대 세금 체납 변호사 불구속 기소

입력 | 2007-08-20 16:00:00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정인창 부장검사)는 20일 억대의 세금을 체납한 혐의(조세범처벌법 위반)로 박모(50) 변호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서초동에 사무실을 두고 활동하고 있는 박 변호사는 2004년 1월부터 2006년 12월까지 25차례에 걸쳐 부과된 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 등 국세 1억7000여만 원을 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보증을 잘못 서 재산이 없다'고 주장했던 박 변호사는 부인과 부모 등의 명의로 세금을 납부할 수 있는 상당한 부동산을 갖고 있었으며 2005년에도 세금을 내지 않아 기소된 적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디지털뉴스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