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을 준비하는 수험생 등으로 구성된 세무사소송비상대책위원회는 4일 국세 공무원들에게 세무사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는 것은 위헌이라며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국세 공무원들에게 1차 시험과 2차 시험의 일부 과목을 면제해 주는 것은 헌법에 보장된 평등권, 직업선택권, 과잉차별금지의 원칙 등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1차 시험 5과목 중 국세와 관련된 과목은 세법학개론뿐인데도 회계학이나 영어, 재정학, 선택과목(상법 민법 행정소송법)까지 면제해 주고 있으며 2차 시험에서도 국세와 상관없는 지방세법 등을 면제해 주는 것은 과도한 혜택이라고 강조했다.
고기정 기자 ko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