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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체납 가구 단전 대신 제한 공급
입력
|
2007-07-27 02:59:00
산업자원부는 26일 전기공급약관을 개정해 전기요금을 체납한 가구에 대해 단전 조치 대신 제한적으로만 전기를 공급하는 방안을 다음 달부터 제도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또 인공호흡기 등 생명유지장치를 써야 하는 호흡기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누진요금제를 완화해 전기 요금 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유재동 기자 jarret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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