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판물 광고 내용에 상당 부분 사실이 포함돼 있더라도 광고의 중요한 내용이 허위사실인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모 사립대 전직 총장 A씨는 2004년 10월 한 일간신문에 `재단 이사장이 학교의 기본재산을 교육부에 탈법적으로 매각 허가를 신청해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고 있고, 해교행위를 했으며 학교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내용의 광고를 실었다.
광고 내용에는 일부 사실도 포함돼 있었지만, `이사장이 탈법적으로 매각 허가를 신청했고, 해교행위를 했다'는 등 일부 허위사실도 기재돼 있었다.
이로 인해 A씨는 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고, 1심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가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으로 감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A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게재한 광고 내용은 단순한 의견 표명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사실을 적시한 것이며, 그 적시된 사실은 객관적 사실에 배치되는 것으로서 허위이고,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를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판단해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죄에서 허위사실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전체 취지를 살펴 객관적 사실과 합치하지 않는 부분이 중요한 부분인지를 결정해야 한다"며 `탈법 매각'·`해교행위' 등 중요 부분이 허위사실인 경우 명예훼손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