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강대원 "서장님께 불리한 진술 안하겠다"

입력 | 2007-07-26 17:19:00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보복폭행 사건 수사와 관련해 직무유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대원 전 남대문경찰서 수사과장이 첫 공판에서 함께 법정에 선 장희곤(구속) 전 남대문경찰서장과 관련된 진술을 거부했다.

강 전 과장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검찰이 신문을 시작하려 하자 "제가 모시던 서장님이 제 옆에 영어(囹圄)의 몸이 된것을 보니 참담하다. 장 전 서장에게 불리한 진술은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는 재판부가 "법정은 진실을 말하는 곳이다. 장 전 서장과 법정을 분리해 신문을 하면 어떻겠느냐"고 묻자 "제가 교도소에 가게 되더라도 일부 진술은 할 수 없다. 장 전 서장이 법정에 없더라도 그렇다"고 진술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강 전 과장은 검찰 조사 과정과 언론 인터뷰 등에서 장 전 서장이 보복폭행 사건의 내사 중단을 지시했다고 증언한 인물이다.

변호인은 상의없이 이뤄진 강 전 과장의 `돌발 선언'에 당혹스러운 표정을 감추지 못한 채 "다음 재판에 신문했으면 좋겠다"고 요청했고 재판부도 "변호인과 잘 얘기해 보시라"며 강 전 과장의 신문기일을 미뤘다.

앞서 장 전 서장은 검찰 신문에서 자신이 수사 중단을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 완강히 부인했다.

그는 "올해 3월 사건 제보가 있었다는 보고가 있었을 때에는 자세한 내용을 몰랐고 피해자의 신고가 없었으므로 일단 수사팀에게 철수하자고 했던 것이다"며 "최기문 전 경찰청장과 전화한 사실은 있지만 `청탁 전화'는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장 전 서장은 "3월말 사건이 남대문서로 이첩된 후에야 첩보의 구체적 내용을 파악했고 그 전에는 수사팀이 자율적으로 내사를 해 온 것으로 믿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검찰은 "상부 지시에 따라 김 회장에 대해 내사 종결 수순을 밟고 있었다는 수사팀의 증언이 있고 실제 수사내용에 진척이 없었던 데다 강 전 과장이 폭행에 관여한 조직폭력배 오모씨로부터 향응까지 받았다는데 피고인이 이를 전혀 모른다는 건 신빙성이 없다"며 장 전 서장을 추궁했다.

검찰은 "사건이 남대문서로 이첩되기 전날 피고인이 술자리에서 부하 직원들에게 김 회장 아들과 피고인의 딸이 4월 초 미팅을 한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있다"며 "한화그룹측과 접촉이 없었다면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느냐"고 따지기도 했다.

장 전 서장은 이와 관련해 "딸이 부잣집 아들과 사귀는 친구가 있다는 말을 꺼내면서 농담삼아 미팅 얘기를 했던 적이 있고 그 내용을 부하 직원들에게 얘기했을 뿐이다"고 말했다.

장 전 서장과 강 전 과장의 속행공판은 다음달 1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디지털뉴스팀.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