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공안부는 이적성 논란을 빚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부산지부의 ‘통일학교(본보 2006년 7월 27일자 A1면 참조)’ 관련자 4명에 대해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씨 등 교사 4명은 2005년 10월 18일부터 11월 1일까지 매주 화요일 오후 전교조 부산지부 강당에서 통일학교를 열어 사회, 도덕, 역사과목 교사 30여 명에게 김일성 중심의 항일 투쟁사와 북한의 실상 등에 대해 교육을 한 혐의다.
부산=윤희각 기자 to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