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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떡값도 임금에 포함”…대법원 퇴직금 추가지급 판결

입력 | 2007-07-06 03:00:00


회사가 명절이나 연말에 직원들에게 제사비와 격려금 명목으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이른바 ‘떡값’은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을 계산하는 기준인 통상임금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우정사업진흥회 전직 직원 578명이 “회사 측은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15억3752만여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낸 소송에서 전직 직원들에게 일부 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대법원은 판결문에서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모두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에 속하는 임금”이라고 밝혔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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