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특례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동부지검은 5일 유명 온라인 대입학원이 병역특례요원에게 입시 지도 업무를 맡긴 혐의를 잡고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한명관 차장검사는 5일 “명문대 출신 대표가 설립한 유명 입시학원에서 병역특례자 3명을 학습컨설턴트로 근무하도록 한 사실을 확인하고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온라인 교육 사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이 입시학원은 2003년 9월 교육 소프트웨어 개발을 목적으로 자회사를 설립해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받았다.
검찰에 따르면 수사를 받고 있는 병역특례자 3명은 이 학원 대표 김모(29) 씨의 대학 후배로 자회사 소속 특례 요원으로 선발된 뒤 근무 시간에 입시학원에서 학생들에게 일대일 온라인 학습 지도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혜진 기자 hye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