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정권 잡으면 어떤일이 생길지 끔찍”
“(이명박 겨냥) 제정신 가진 사람이 대운하 투자하겠나”
“(박근혜 겨냥) 독재자 딸이 지도자? 해외신문에 나면 곤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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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대통령이 2일 대통령선거에 노골적으로 개입하는 발언을 해 공무원의 정치 중립을 명시한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서울 서초구 양재동 교육문화회관에서 열린 ‘참여정부 평가포럼’ 월례강연회에 참석해 “한나라당이 정권을 잡으면 어떤 일이 생길까 생각하니 끔찍하다”며 한나라당의 유력한 대선주자인 이명박 전 서울시장과 박근혜 전 대표를 원색적으로 비난했다.
한나라당은 “노 대통령 발언은 명백한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발을 검토하는 등 정면으로 대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대통령 연설 자료를 입수한 뒤 선거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겠다”며 “단순한 정치적 견해를 밝힌 것인지,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도인지를 종합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현행 공직선거법 9조에는 공무원이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또 국가공무원법 65조는 공무원이 특정 정당이나 특정인의 지지나 반대를 위한 행위를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이 전 시장의 대운하 공약에 대해 “대운하도 민자(民資)로 한다고 하는데 어디 제정신 가진 사람이 민자 투자하겠느냐. 참여할 기업이 있을 리 없으니 하나 마나 한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그는 박 전 대표를 겨냥해 “한국의 지도자가 다시 무슨 ‘독재자의 딸’이라고 해외 신문에 나면 곤란하다”고 비난한 뒤 박 전 대표의 ‘열차 페리’ 공약에 대해 “2000년 해양수산부 장관 시절 타당성 없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참여정부의 물류 허브 사업에 비하면 너무 작은 사업”이라고 깎아내렸다.
노 대통령은 이 전 시장과 박 전 대표가 내건 법인세 감면 주장에 대해서도 “엄청나게 큰 기업들만 왕창 이익을 보게 되어 있는 (국민) 15%(만 혜택을 보는) 대통령 공약”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시장은 3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6·3 동지회’ 제43주년 기념대회에 참석해 “대통령은 앞으로 말을 가려서 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박 전 대표 측 한선교 대변인도 “무슨 새로운 내용이 있다고 대꾸하겠느냐”라고 했다.
한나라당 나경원 대변인은 “대통령의 발언은 한나라당 후보의 낙선과 한나라당 집권 저지를 목표로 한 것으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과 선거 중립을 명시한 선거법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천호선 청와대 대변인은 “대통령의 연설은 현 정부의 정책 비판에 대한 반론 차원의 정책 토론”이라며 “선거법 차원에서 논의될 문제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정연욱 기자 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