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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교협 '학점당 등록금제 도입' 권고

입력 | 2007-05-27 16:24:00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가 교육 서비스의 수혜량에 따라 학비 부담을 차등화해야 한다는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 현재 일부 대학에서 시행중인 학점당 등록금제를 도입하는 대학이 2008학년도부터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대교협은 매년 대학가에서 반복되는 등록금 갈등을 완화하고 우리나라 고등교육의 국제 경쟁력 확보를 위한 적정 등록금 수준과 재원 조달 방안을 연구한 '대학등록금 실태 조사 및 책정 모델 개발 연구' 보고서를 발간해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27일 밝혔다.

대교협은 이번 연구를 위해 지난해 11월 전국 4년제 대학 91곳의 기획처(실)장을 상대로 등록금 책정 과정 및 절차 등을 조사한 결과 전체 대학의 20%가 등록금 분쟁을 겪었고 갈등의 원인은 등록금 인상의 합리성 결여라는 응답이 50%인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대학들은 교육원가 분석 결과와 교육 및 재정 수요를 중심으로 등록금을 책정하되 대학교육의 질적 수월성과 공공성, 교육비 부담의 형평성, 대학의 정책 등도 종합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대교협이 제안했다.

이 모형은 등록금 책정을 둘러싼 구성원 사이의 갈등을 줄이고 대학의 공공성과 종합성을 살리며 수익자 부담 원칙을 반영함으로써 단과대학과 학부, 학과, 전공 특성에 적합한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고 대교협이 분석했다.

또 새로운 환경 변화에 따라 대학들이 단과대학의 통폐합이나 행정조직의 축소 및 쇄신, 보직의 축소, 유사학과의 통폐합 등과 같은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의미도 있다는 게 대교협의 판단이다.

이와 관련해 대교협은 수강신청 학점수와 관계없이 등록금을 일률적으로 부과해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학생들의 교육서비스 수혜량에 따라 차등적으로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학점당 등록금제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권고했다.

대교협은 이 제도를 도입하면 수강신청 학점수와 수강과목, 소속 대학 및 학과에 따라 등록금이 모두 다르게 돼 교무와 경리 행정이 복잡해지고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도 있으나 수강신청이 전산화돼 관리에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진단했다.

등록금 분쟁 해결 방안으로 정부의 대학 세제 지원 확대와 등록금 책정 심의위원회 설치, 대학의 등록금 분납·연기제, 등록금 예고제 등도 내놓았다.

한편 대교협은 한미 FTA 등 교육서비스 시장개방에 대비해 국내 고등교육의 경쟁력을 확보하지 못하면 국내 인적자원개발 시스템의 대외 종속도가 강화되는 만큼 정부는 대학 구조개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대학들은 꾸준한 재원 확보와 외국인 유학생 유치 노력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교육부는 다음달 초순 전국 4년제 대학과 전문대학, 교육대학 기획처(실) 과장들이 참가하는 회의를 소집해 이번 보고서에서 제시된 등록금 책정 모형 등을 토대로 2008학년도 등록금을 책정해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성하운기자 haw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