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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도 온라인으로 납부… 7월부터 전국검찰 실시

입력 | 2007-05-21 03:05:00


올해 하반기부터 벌과금을 인터넷뱅킹 등 온라인으로 납부할 수 있게 된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4월부터 서울중앙지검에서 시범 실시해 온 ‘벌과금 가상계좌 납부 제도’를 7월 1일부터 전국의 검찰청으로 확대한다고 20일 밝혔다.

법원의 채무 불이행자 명부에 오르면 주소지 행정기관과 전국은행연합회에도 통보돼 개인 신용도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정원수 기자 need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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