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람이 죽은 뒤 49일째 되는 날 치르는 불교식 제사의례인 ‘49재(齋)’에 든 비용은 장례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세금 공제 대상이 아니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부장판사 김용찬)는 선모(79·여) 씨가 “남편의 49재에 든 비용을 세금 공제 대상인 장례비로 인정하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며 서울 역삼세무서를 상대로 낸 상속세부과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선 씨에게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