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남구는 5일부터 불합리한 제도와 관행, 위험 및 재난요인 등을 신고하는 주민을 포상하는 ‘주민의견 채택 시 보상금 지급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담당 공무원이 미처 파악하지 못한 주민 불편 사항이나 불합리한 제도, 관행 등을 주민이 신고해 개선방안이 구정에 반영되면 1만 원 상당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주는 것이다.
남구 관계자는 “구정에 대한 주민 참여의식을 높이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이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신고는 남구청 민원행정과를 방문하거나 전화(053-476-3000)로 하면 된다.
정용균 기자 cavati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