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위원회는 1일 KT 하나로텔레콤 LG파워콤 등 3개 초고속인터넷 서비스 업체에 대해 총 28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KT가 18억 원으로 가장 많고, 하나로텔레콤 8억 원, LG파워콤 2억 원이다.
통신위는 온세통신과 LG데이콤도 같은 혐의가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해 과징금을 부과하지 않고 시정조치만 내렸다.
이들 5개 사는 소비자의 이용요금 가입설치비 모뎀임대료 등을 차별적으로 면제하거나 다른 회사로부터 옮겨 온 전환가입자의 중도해지 위약금을 대납하는 등의 행위가 적발됐다.
부형권 기자 bookum9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