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건을 갖춘 지역이라도 전체 부동산 시장이 확연한 안정세로 접어들기 전에는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20일 밝혔다.
투기과열지구는 주택가격이 안정되고 청약 경쟁이 완화되면 건교부 장관이 해제할 수 있지만 지금까지 해제한 사례는 없다.
건교부는 부산 광주 등 지방 대도시의 투기과열지구 해제 요청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올해 4월 18일까지 운영하기로 했던 이 제도를 5년 연장한다고 최근 입법예고했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