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이 '인민혁명당재건위원회'(인혁당재건위) 사건 재심에서 고(故) 우홍선 씨 등 8명에게 무죄를 선고한 데 대해 검찰이 30일 항소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유족 측도 항소하지 않아 서울중앙지법의 재심사건 1심 무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됐다.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송찬엽)는 "수사과정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있었다고 인정됨에 따라 원심에서 유죄의 증거가 됐던 조서의 상당 부분이 증거능력을 상실했다"며 "사형 선고의 근거가 된 반국가단체 구성 부분 등에 대해서는 항소하더라도 무죄 판결이 번복될 가능성이 희박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밝혔다.
이달 23일 서울중앙지법은 1975년 유신정권 때 인혁당재건위 사건에 연루돼 대통령 긴급조치 위반,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사형당한 우 씨 등 8명에게 "영장이 발부되기 전 체포됐고 수사 과정에서 가혹행위가 있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이후 법조계 안팎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는 등 항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고심해왔다.
일부에서는 "원심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던 만큼 재심도 1심 판결로 확정하는 것보다는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하는 것이 맞다", "대법원 판례로 확정돼야 비슷한 사유로 다른 사건을 재심하게 될 때 기속력을 갖게 된다"며 항소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검찰은 유족과 진보단체에서 항소에 반대하는 것에 부담을 느낀 데다 항소해도 판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거의 없어 결국 항소를 포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30여 년 간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애써 온 유족들의 고통을 감안해야 한다는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장택동기자 will7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