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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비리 게임사업협회장 영장

입력 | 2007-01-24 11:31:00


사행성 게임 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24일 스크린 경마 게임장 업주 모임인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 곽모 회장에 대해 사행행위 규제 특별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1개월 넘게 소환에 불응한 채 종적을 감췄던 곽씨를 22일 체포해 23일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말했다.

곽 씨는 이모(구속) 씨와 함께 지난해 2~6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등급 분류도 받지 않은 '로얄스테이션' 게임기를 1대당 500만 원씩 1700여대를 팔아 100억 원 이상의 불법 이익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곽씨와 한국전자게임사업자협의회는 2005년 9월 국회 문광위 소속 일부 의원의 미국 라스베이거스 게임 박람회 참관 경비를 댄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곽 씨와 협회가 경비를 댄 것이 순수한 협찬인지, 불법 로비에 해당하는지 조사 중이다.

검찰은 상품권 업체 싸이렉스 주주이자 상품권 업체 이익단체인 한국어뮤즈먼트산업협회 이사로 재직한 곽 씨가 게임 비리 수사 막바지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보고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한편 검찰은 이날 게임산업개발원에 허위 실적을 제출해 상품권 업체 인증을 받은 혐의(업무방해)로 차이컴 전·현직 대표 채모 씨와 이모 씨를 추가기소했다.

김동원기자 daviskim@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