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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특집]‘돈되는’ 자동차보험료 절약 요령

입력 | 2007-01-24 02:58:00


자가 운전자들의 관심사는 비슷하다. 자동차보험 재계약 시즌이 되면 보험료를 조금이라도 아끼는 묘안이 없을지 궁리한다. 하지만 보험사들의 약관이 복잡한 데다 보험상품 광고도 이해하기 쉽지 않아 자칫하면 머리만 지끈거리기 십상.

자동차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간단한 요령들을 살펴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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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방법

운전자 연령을 제한해 보험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운전자의 연령을 21, 26, 30세 등으로 한정하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는 것.

또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가 운전할 때만 보험혜택을 받는 가족운전자 한정특약에 가입하면 누구나 운전할 수 있는 기본상품보다 저렴하다.

부부만 운전을 한다면 부부 한정운전 특약이 유리하다. 1인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하면 보험료를 더욱 아낄 수 있다. 그러나 부부 한정운전이나 1인 한정운전 특약에 가입할 경우 다른 운전자는 보험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자기부담금 제도를 활용하는 것도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자기부담금이란 자기 차량이 파손됐을 때 차량 수리비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는 제도로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50만 원 중 가입자가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다. 자기부담금이 클수록 가입자가 내는 보험료는 저렴해진다.

보험차량은 이용 목적에 따라 ‘출퇴근 및 가정용도’와 ‘개인 사업용 및 기타 용도’ 자동차로 구분된다. ‘출퇴근 및 가정용’의 자동차 보험이 ‘개인 사업용’보다 보험료가 10∼30% 싸다.

이 밖에 운전자가 군대에서 운전병(사병)으로 근무했거나 관공서 법인체 등에서 운전직(기사직)으로 일했다면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외국에서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적이 있는 사람도 증명서류를 제출하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이미 보험에 가입한 뒤라도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그에 해당하는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다.

○ 무사고 운전이 최고의 재테크

일단 가입을 했다면 무엇보다 사고를 내지 않아야 재계약할 때 보험료를 절약할 수 있다. 무사고 시 매년 할인할증제도를 적용받으면 최고 6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개인용 차량의 경우 음주운전, 무면허운전, 뺑소니운전은 1회만 적발되더라도 보험료가 할증된다. 결국 교통법규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 보험료를 아끼는 확실한 방법이다.

배기량이 적은 차일수록 보험료가 할인된다. 또 에어백이 장착된 차량도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는다. 운전석에만 에어백이 장착된 경우에는 10%, 운전석과 조수석 모두에 에어백이 장착되면 20% 할인된다.

온라인을 활용하면 기존 자동차보험에 비해 보험료가 저렴한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자동차 보험료 비교견적 서비스’를 통해 보험상품을 비교해 본 뒤 가입하는 것도 보험료를 절약하는 방법이다.

그러나 저렴한 자동차보험만이 능사는 아닐 수 있다. 보험회사에 따라 보상서비스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다소 보험료가 비싸도 본인에게 맞는 상품에 가입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일 수 있다.

정세진 기자 mint4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