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8일 정관계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사건해결을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법조 브로커 윤상림(55) 씨에게 징역 7년에 추징금 12억388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윤 씨는 고위 인사들과의 친분관계를 범죄 수단으로 악용했고 수사기관 등의 신뢰와 명예를 훼손했는데도 범죄를 뉘우치지 않고 있다”며 “재범의 우려가 있어 유사 범죄를 막기 위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이종석 기자 wi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