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앞으로 금융회사가 대출 광고를 할 때는 대출 자격과 한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도록 지시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대출 광고를 조사한 결과 46개 금융회사가 ‘업계 최고 한도’나 ‘시세의 85%까지’ 등의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어 대출 수요자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설명했다.
홍수용 기자 legman@donga.com
금감원은 최근 금융회사 홈페이지의 대출 광고를 조사한 결과 46개 금융회사가 ‘업계 최고 한도’나 ‘시세의 85%까지’ 등의 모호한 표현을 쓰고 있어 대출 수요자를 혼란스럽게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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