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소형 상가 등 개인 소유 비(非)거주용 건물의 기준시가를 산정할 때 적용되는 건물 신축가격 기준금액을 m²당 47만 원에서 49만 원으로 4.3% 상향 조정했다.
새 기준액은 올해보다 2만 원 인상된 것으로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소형 상가 투자자의 양도소득세 등 세금 부담이 내년부터 다소 늘어나게 된다. 국세청은 인터넷 홈페이지(www.nts.go.kr)를 통해 건물 기준시가 자동계산 서비스를 제공한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