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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금' 정몽규 회장 벌금 3천만원

입력 | 2006-12-29 13:28:00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김득환)는 29일 회사가 보유한 신주인수권 매매를 통해 얻은 차익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특별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로 불구속 기소된 정몽규(44) 현대산업개발 회장에게 벌금 30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기소한 정 회장의 비자금 56억 원 중 3억 원만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비자금을 조성했다는 사실 만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고 전체 비자금 56억 원 중 상당액을 해외로 도피한 현대산업개발 전 재무팀장 서모 씨가 횡령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벌금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정 회장은 1999년 4월 회사 소유의 고려산업개발 주식 550만 주에 대한 신주인수권 위장매매로 얻은 매매차익 56억9250만 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효진기자 wiseweb@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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