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75년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 판결이 난 지 18시간 만에 사형이 집행돼 ‘사법살인’이라 일컬어지는 ‘인민혁명당 재건위원회’ 사건 재심에서 검찰이 이례적으로 구형(求刑)을 하지 않은 채 공판이 마무리됐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문용선)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 측은 선고 형량에 대한 검찰 측 의견을 밝히는 구형을 하지 않고 “재판부가 법과 원칙에 따라 현명한 판단을 해 달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사건 재심에서 관련 피고인에게 무죄 선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재심사건 선고는 내년 1월 23일 오전 10시.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