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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 대선인터뷰 중지 공문, 법 과잉해석 알권리 침해”

입력 | 2006-12-18 03:00:00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언론의 인터뷰 기사 게재를 내년 8월까지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나서 대선을 앞두고 국민의 알 권리를 침해하는 조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선관위는 14일자로 본보에 보낸 ‘대선 입후보 예정자 대담 관련 기사 게재 중지 촉구’ 공문에서 “동아일보의 ‘유력 대선주자 연쇄 인터뷰’는 공직선거법 규정에 위반되므로 즉시 기사 게재를 중지하고 다른 대선 후보의 대담·토론 기사도 게재되지 않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선관위는 또 주요 신문사와 방송사, 인터넷 언론사에 “대담·토론 형태의 대선 후보 인터뷰는 안 된다”는 내용의 안내 공문을 18일 발송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해 들어서만도 여러 신문에서 유력 대선주자들과의 인터뷰 기사를 수차례 보도했으나 선관위는 그동안 이를 문제 삼지 않다가 뒤늦게 인터뷰 보도 중지를 요청해 논란이 예상된다.

선관위가 이번 조치의 근거로 제시한 조항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82조. 이 조항은 ‘언론기관은 대통령선거일 전 120일부터 대담·토론회를 개최하고 이를 보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는 “선거법 81조에 따르면 후보자가 정견에 관해 사회자나 질문자의 질문에 답하는 것이 대담으로 돼 있다”며 “기자와의 인터뷰도 대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선관위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선거일(12월 19일) 전 120일인 내년 8월 21일 전까지는 대선주자 인터뷰를 보도할 수 없게 된다.

전문가들은 “인터뷰는 언론의 중요한 취재 수단이고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대선주자 인터뷰는 대담 토론으로 볼 수 없다”면서 “선관위의 조치는 상식을 넘어선 법 과잉해석이자 알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동국대 법대 김상겸 교수는 “유력 대선주자에 대한 인터뷰는 언론의 고유 영역으로 대담으로 볼 수 없다”며 “대선주자의 의견이 국민에게 정확히 전달된다는 전제하에 대의 민주주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장강명 기자 tesomiom@donga.com

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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