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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지통]“유부남에 연정 품었다고 해임까지 한건 심해”

입력 | 2006-11-15 03:00:00


유부남인 직장 동료에게 연정을 품은 사실이 드러나 어쩔 수 없이 사표를 내야 했던 여성이 법원에 의해 구제됐다.

정부 산하기관에 근무한 A(37·여) 씨는 지난해 3월부터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던 유부남 B 씨에게서 구애를 받고 마음이 흔들렸다.

A 씨가 B 씨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토로한 e메일을 우연히 읽은 B 씨의 부인 C 씨는 회사에 두 사람을 인사 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결국 회사는 A 씨에게 사표 제출을 요구했고 사표를 낸 지 1시간도 안 돼 이를 수리했다. 하지만 다음 날 마음이 바뀐 A 씨는 자발적인 의사로 사표를 낸 게 아니라며 복직을 요구했으나 회사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판사 정종관)는 14일 A 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면직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A 씨가 당시 사표를 낸 것은 B 씨 아내의 협박으로 겁에 질린 상태에서 이뤄진 만큼 면직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