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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시 붙어도 법조인 못될수 있다

입력 | 2006-10-13 03:00:00


‘사법시험에만 합격하면 자동으로 판사 검사 변호사가 되는 시대는 끝났다.’

일본 최고재판소는 11일 사법연수생이 법조인 자격을 얻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졸업시험의 추가시험제도를 내년부터 폐지하기로 했다.

일본에서 사법시험 합격자는 1년 반 동안 최고재판소에 소속돼 전문지식 및 실무 연수를 받은 뒤 졸업시험을 치러야 한다.

지금까지는 졸업시험에서 낙제하더라도 3개월 뒤 낙제과목만 추가시험을 보게 해 사실상 구제해 왔다.

그러나 현행 추가시험제도가 폐지되면 한 과목만 낙제해도 사법연수생 자격을 잃게 된다.

최고재판소는 1년간 ‘재수 생활’을 한 뒤 전 과목 시험을 다시 치를 수 있는 기회를 남겨 놓되 재시험 횟수는 제한하기로 했다. 이렇게 되면 사법시험에 합격하고도 법조인이 되지 못하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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