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창희 충주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한 시장은 이날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한 시장은 작년 추석 때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5.31지방선거에 출마해 60%의 지지율로 시장에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