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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들에 촌지' 충주시장 시장직 상실

입력 | 2006-09-28 15:08:00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28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린 혐의(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한창희 충주시장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공직을 잃도록 한 선거법에 따라 한 시장은 이날로 시장직을 상실했다.

한 시장은 작년 추석 때 기자들에게 촌지를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5.31지방선거에 출마해 60%의 지지율로 시장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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