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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덕룡의원 부인 항소심 집유

입력 | 2006-08-23 03:11:00


서울고법 형사10부(부장판사 구욱서)는 22일 5·31지방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의 서울 서초구청장 공천 신청자에게서 돈을 받은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된 한나라당 김덕룡 의원의 부인 김모(64) 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 씨는 이날 집행유예 선고로 석방됐다.

재판부는 김 씨에게 돈을 건넨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던 전 서울시 의원 한모(67) 씨에게는 형량을 낮춰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정효진 기자 wiseweb@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