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과 어머니 등 가족의 눈을 찔러 실명시키고 집에 불을 질러 가족에게 화상을 입힌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엄모(30·여) 씨에게 2심에서도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이상훈)는 존속중상해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엄 씨에게 지난달 27일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엄 씨는 2001년 5월 남편 이모 씨가 수입이 적다는 이유로 자주 다투다 수면제를 먹이고 눈을 찔러 실명시킨 뒤 흉기로 찌르거나 얼굴에 끓는 기름을 붓는 잔혹행위를 하고도 그때마다 남편이 사고로 다친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타내는 등 10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