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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상장 조심!

입력 | 2006-08-01 03:02:00


‘우회 상장(上場)’ 정보를 이용한 불공정 거래로 부당이득을 취한 기업 대주주와 임원 70여 명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이번 불공정 거래는 코스닥 종목을 대상으로 이뤄졌지만 최근 우회 변칙 상장 시도가 코스피시장으로 확산되고 있어 투자자의 주의가 요구된다.

본보 7월 31일자 16면 참조 ▶우회상장, 코스피로 우회?…코스닥 막히자 타깃 이동


증권선물거래소 시장감시위원회는 올해 들어 우회 상장을 했거나 진행 중인 39개 코스닥 종목 중 28개에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시세 조종 혐의를 확인했다고 31일 밝혔다. 거래소 관계자는 “최근 언론에서 불공정 거래 의혹이 제기된 종목은 모두 금융감독원 통보 대상에 포함됐다”며 “적발된 부당이익은 수백만 원에서 최대 수억 원에 이른다”고 했다.

주가 조작으로 피해를 본 개인들은 검찰 고발 후 해당 기업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노병수 시장감시위원회 차장은 “이번에 적발된 회사들은 모두 코스닥시장 소속이지만 코스피시장에서도 우회 상장 과정에서 부당하게 이익을 챙기려는 시도가 있어 조사 중”이라고 말했다.

손택균 기자 soh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