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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극물 콜라' 협박범 "목적위해서 몇 명 죽는 것 상관없다"

입력 | 2006-07-11 17:02:00


광주·전남 지역을 '독극물 콜라 공포'에 떨게 한 협박범 A(40·여) 씨의 대담한 범죄행각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혼녀인 A 씨가 한국코카콜라보틀링㈜에 거액을 요구하는 협박 e메일을 보낸 것은 지난 1일.

5월 중국에서 만든 가짜 주민등록증을 사용한 혐의로 구속된 A 씨는 지난달 29일 집행유예로 풀려난 지 이틀 만에 범행을 했다.

사채놀이를 하다 손해를 본 A 씨는 당장 돈이 궁해지자 음료시장 성수기인 여름철에 회사를 협박하면 거액의 돈을 뜯어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A 씨는 자신에게 돈을 빌려간 채무자들이 맡긴 주민등록 등·초본으로 ID를 만들어 음료회사 홈페이지에 두 차례 협박 글을 남겼다.

이어 휴대전화로 회사 측 유통 판매 책임자에게 "만 원 때문에 부모도 죽이는 세상이다. 우리들 목적을 위해서라면 그깟 몇 명 죽는 것은 상관없다"는 문자메시지를 74차례나 보냈다.

모 방송사 홈페이지에 자신의 범행을 알리는 글을 남기는가 하면 지방지 기자에게 "왜 제대로 보도하지 않느냐. (회사 측이) 돈으로 기사를 막은 것 아니냐"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A 씨는 PC방에서 협박 글을 올린 뒤 곧바로 현장을 떠나고 휴대전화로 협박 메시지를 보낸 후 위치 추적을 못하도록 곧바로 전원을 끄는 용의주도함을 보였다.

경찰은 제초제 주입 방법과 추가 독극물 투입 여부를 집중 추궁하고 있으나 A 씨는 진술을 거부하고 있다.

경찰과 음료회사 측은 A 씨가 협박이 통하지 않자 회사 제품인 600mL 페트병 3개에 불을 달군 주사바늘로 음료 뚜껑을 녹여 제초제를 주입한 뒤 슈퍼마켓 등에 가져다 놓은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 씨가 증거를 들이대면 그때서야 시인하고 시인한 내용도 여러차례 번복해 수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A 씨가 불특정 다수를 노리고 범행을 저지른 물증이 충분하기 때문에 살인미수 혐의로 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광주=정승호기자 shj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