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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경남]“물금취수장 주변 특별지역 지정을”

입력 | 2006-06-15 06:27:00


경남 김해시가 공단 설립을 허가한 낙동강 물금취수장 주변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부산대 강성철 교수는 13일 부산시청에서 열린 부산지역환경기술개발센터 주최의 ‘낙동강 하류 상수원 보호를 위한 심포지엄’에서 “팔당호 주변은 상수원보호구역과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돼 있으나 부산의 식수원 주변은 그렇지 못하다”며 “매리, 물금취수장 주변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부산발전연구원 신성교 연구위원은 “낙동강 하류와 같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이 안 된 지역을 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해 상수원보호구역에 준하는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부산지방변호사회 강동규 환경위원장은 “낙동강 하류지역 보호에 도움을 못 주는 낙동강특별법은 개정돼야 한다”며 “지역간 분쟁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서는 상수원보호구역의 지정권자를 시, 도지사에서 환경부장관으로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부 조순 사무관은 “낙동강 하류지역에 대해 지속적인 타당성 조사를 실시해 상수원보호구역 지정을 촉구하는 한편 행정자치부와 협의해 보호구역 지정을 기피하는 자치단체에 재정적인 불이익을 주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용휘 기자 silen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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