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15일부터 경기 성남시 판교신도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사람들에 대한 자금출처 조사에 착수한다. 계약금의 80% 이상 출처를 입증하지 못하는 아파트 계약자들은 세무조사까지 받게 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판교 아파트 계약이 15일 끝남에 따라 예정대로 자금출처 증명작업을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은 판교 계약자 9420명 전원에 대해 2001년 1월∼2006년 5월 소득 상황과 자산 양도 및 취득 상황을 분석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계약금(총분양금액의 20%)의 출처가 불확실한 계약자를 골라내 자금원을 밝히도록 요구할 방침이다.
배극인 기자 bae2150@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