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김대중 당시 민주화추진협의회 의장을 서울 마포구 동교동 자택에 불법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서장의 유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재윤 대법관)는 전경과 사복 경찰관 수백 명을 김 전 의장의 자택 주위에 배치해 김 전 의장을 감금한 혐의(불법감금)로 기소된 김모(72) 당시 서울 마포경찰서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 씨는 몸이 불편한 김 전 의장이 비서나 가족을 동행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성당에 가거나 묘소에 참배하는 사생활을 막았다"면서 "이런 불법감금 행위는 상급기관의 지시 여부를 불문하고 정당행위의 요건을 갖췄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전 의장 측은 경찰이 1987년 4월 10일부터 6월 24일까지 '4·13 호헌(護憲) 조치'에 반대하는 김 전 의장을 불법 감금했다며 김 씨 등 경찰 간부 4명을 특수감금죄로 고발했으나 검찰이 이에 대해 무혐의 처리하자 1988년 3월 재정신청을 냈다.
서울지법은 이 재정신청을 김 전 의장이 대통령이 된 이후인 1998년 10월에야 받아들여 5년이 넘게 심리를 끌어오다 2004년 8월 1심 판결을 했다. 서울고법은 같은 해 10월 김 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태훈기자 jeff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