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은 배우자의 부정행위, 여성은 배우자의 폭행 때문에 각각 이혼을 결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재혼전문회사 온리-유가 5월20일부터 6월10일까지 전국 재혼 희망자 422명(남녀 각 211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혼 결심의 발단이 된 사건으로는 남성 29.2%가 배우자의 부정을, 여성 28.1%가 폭행을 꼽았다.
다음으로는 남성의 경우 본인의 직장 문제(13.8%), 본인의 폭행(10.4%), 여성은 배우자 부정(20.6%), 배우자 직장 문제(11.3%) 순으로 응답했다.
일단 이혼이 결정되면 대화가 중단되고 아내가 집을 나가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혼 결심 후 부부생활의 가장 큰 변화에 대해선 남녀 모두 대화중단(남 27.5%, 여 25.5%), 무관심(남 16.5%, 여 21.7%) 순으로 응답했다. 이어 남성은 성관계 중단(15.7%), 여성은 부부역할 미수행(11.4%)을 들었다.
이혼 결심 후 결별까지 거주 형태에 대해선 남성은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26.1%)고 답변했고, 여성도 본인이 집을 나갔다(38.8%)는 응답이 많았다. 이어 남성은 각방 사용(21.7%), 배우자의 잦은 외박(15.2%)을, 여성은 각방 사용(25.8%), 배우자가 집을 나갔다(19.4%) 순으로 답했다.
또한 남성에 비해 여성이 오래 동안 참다가 이혼을 단행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남성의 경우 이혼 결심 후 실행으로 옮기는데 걸린 기간을 묻는 질문에 6개월(27.3%), 1년(18.2%), 1.5년(15.9%) 순이나, 여성은 5년 이상(33.1%), 3년(26.7%), 2년(15.2%) 순으로 꼽았다.
이혼을 막기 위한 행동으로는 남성은 사과와 이해구하기(20.8%), 여성은 숙려기간을 가졌다(19.4%)가 첫손에 꼽혔다. 그 외 남성은 배우자 가족개입(16.2%), 자식 개입(13.2%), 불만사항 개선(12.0%) 순이고, 여성은 별로 없다(18.8%), 상대의 불만사항 개선(15.3%), 자식 개입(11.2%), 부모 개입(10.6%) 순으로 대답했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혼인한 부부는 31만6000쌍, 이혼은 12만8500쌍이었다. 남자와 여자 중 어느 한쪽이나 양쪽 모두 재혼인 부부는 7만9600쌍이다.
최현정 동아닷컴 기자 phoeb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