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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택시기사 자격 까다로워 진다

입력 | 2006-06-07 17:17:00


일본 당국이 택시 기사의 자격요건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다.

국토교통성 자문기관인 교통정책심의회는 도쿄와 오사카 일부에서 1970년부터 실시중인 기사 등록제를 내년부터 도쿄와 오사카 전체를 포함한 15개 지자체로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고 현지 언론이 7일 전했다.

등록제는 지리시험에서 80% 이상 점수를 얻으면 합격시키는 제도. 도쿄에서는 2004년도에 1만5000명이 응시해 이중 42%가 합격했다.

이밖에 승객에 대한 서비스 연습을 의무화하는 한편 음주운전 등 중대한 교통법규 위반 및 사고 경력이 있으면 자격을 주지 않게 할 방침이다. 또 자격을 땄어도 중대한 위반이 발각되면 취소토록 한다.

지금은 지리시험이 의무화된 도쿄와 오사카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보통 2종 면허 소지자는 누구라도 택시 기사가 될 수 있다.

아울러 심의회는 법인소속 택시 기사에게도 개인택시 기사와 마찬가지로 '75세 정년제'를 적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등록제 확대는 택시기사의 운전 및 지리파악 능력이 낮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 신규 진입에 제동을 걸어 안전과 서비스 수준을 동시에 끌어 올리겠다는 판단이다.

일본 당국이 2002년 택시 업자와 차량대수 제한을 완화한 결과 2004년 택시업자 수는 2001년보다 1720사, 차량대수는 1만1670대 늘어 '급조' 운전기사가 양산됐다.

도쿄=서영아특파원 sy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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