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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공립고 ‘소수인종우대’ 다시 도마위에

입력 | 2006-06-07 03:00:00


미국 공립학교에서 백인과 백인이 아닌 학생의 비율이 어느 정도일 때 균형을 이룬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에 대법원이 나섰다.

뉴욕타임스는 대법원이 5일 인종통합 정책을 실시하고 있는 시애틀과 켄터키 주 루이빌의 학군 문제를 심리하기로 했다고 보도했다.

시애틀 교육위원회는 10개 공립고교에서 백인 40%, 비백인 60%의 비율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켄터키 주 루이빌은 학교마다 흑인 학생 비율이 15∼50%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정책들은 곧바로 ‘역차별’ 논란을 불렀다.

루이빌에서 백인 아들을 둔 부모가 소송을 제기했기 때문. 이 부모는 아들을 특정 학교 부설 유치원에 넣기 위해 전학 신청을 했지만 거부당했다. 이미 그 학교의 백인 학생 몫이 꽉 찼다는 게 이유였다. 부모는 즉각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지방법원은 해당 학군 전체가 인종 통합적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특정 학교에 다닌다고 해서 특별한 혜택을 받는 것이 아니며, 따라서 학생이 특별한 불이익을 당한 게 아니라고 판시했다.

그러자 부모는 학교 당국이 헌법에 보장된 평등을 침해했다며 대법원에 상고한 것. 이 학부모의 변호사인 테디 고든 씨는 대법원에 제출한 상고장에서 “학교 배정은 학생들의 피부색보다 소속 학교의 품질에 초점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시애틀에서는 인종별로 분리된 거주지가 학교 체계에 미치는 영향으로 수십 년간 골치를 앓아왔다. 이런 악순환을 깨기 위해 교육위원회는 ‘자유 선택’ 제도를 채택해 부모들이 도시 내 어느 학교에나 자녀를 보낼 수 있도록 했다.

더불어 ‘통합 타이브레이커’ 제도를 도입했다. 형제자매가 이미 그 학교에 다니고 있거나 거리가 가까운 경우에만 우선순위를 주는 게 아니라 지원자의 인종과 기존 재학생의 인종 비율도 고려하는 제도다. 백인 학생이 많이 다니는 학교는 비백인 학생에게 입학 우선순위를 주겠다는 것이다.

한 학부모 단체가 이런 정책은 헌법을 위반한 인종차별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으나 항소법원에서 7 대 4로 패소한 뒤 역시 대법원에 상고했다.

크리스천사이언스모니터는 6일 “대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2003년의 소수 인종 우대 합헌 판결이 뒤집어질 수 있을지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2003년 판결은 미시간대 법과대학원이 입학 사정 때 소수 인종이나 민족을 우대하는 정책을 실시한 데 대해 대법원이 ‘합헌’이라고 판결한 사례.

언론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것은 진보와 보수를 적절히 오가며 대법원의 균형을 잡아 온 샌드라 데이 오코너 대법관이 지난해 말 퇴임한 뒤 강경 보수주의자인 새뮤얼 얼리토 대법관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조이영 기자 lych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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