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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치는대로 “돈 좀”…범인 지씨 돈 어디서

입력 | 2006-05-25 03:03:00


지충호 씨는 처음 본 사람에게도 적지 않은 돈을 빌리는 등 닥치는 대로 돈을 빌린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지 씨는 지난해 8월 청송보호감호소에서 나온 이후 뚜렷한 소득이 없었는데도 매달 휴대전화요금과 신용카드 사용액을 내 왔다.

특히 매달 신용카드로 100만 원 이상씩을 결제해 자금원에 대한 의혹이 제기돼 왔는데, 24일 검경합동수사본부(본부장 이승구 서울 서부지검장) 조사에서 그는 실제로 자금을 지출한 것이 아니라 ‘카드깡’ 식으로 돌려 막았기 때문에 지출이 많은 것처럼 보이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의 한 친구도 “지 씨가 고정 수입이 없어 신용카드를 만들지 못하자 한 카드깡 업자에게 수수료 20만 원을 주고 자신의 통장에 500만 원을 입금해 줄 것을 부탁했다”고 말했다.

이 친구는 “지 씨가 이 통장을 근거로 신용카드를 만들어 비싼 신발과 옷 등을 많이 샀다”고 말했다.

올해 2월 지 씨가 생활하던 인천의 한국갱생보호공단에 사회봉사를 갔다가 지 씨를 처음 만난 양모(47·건축업자) 씨는 “봉사 활동 이틀째 되던 날 지 씨가 ‘휴대전화 요금 80만 원이 연체됐는데 50만 원만 빌려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양 씨는 “처음 보는 사람이 돈을 빌려 달라고 해 이상하게 생각했지만 지 씨가 ‘곧 돈이 생길 데가 있다’고 말해 빌려 줬다”며 “지 씨가 차용증을 써 줬지만 한 푼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23일 합수부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지 씨의 친구 최모(50) 씨는 “올해 3월부터 한 차례에 1만∼2만 원씩 총 80만∼100만 원을 지 씨에게 줬다”고 말했다.

합수부 관계자는 “지 씨가 갱생보호소 직원들에게도 적게는 5000원에서 많게는 9만 원을 빌렸다”며 “지 씨가 빌린 돈을 갚은 경우는 거의 없다”고 밝혔다.

지 씨는 또 대출 관련 상담을 받기 위해 한 인터넷 대출 사이트를 이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지 씨는 1월 C인터넷 대출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했다.

이 사이트 관계자는 “1월경 지 씨가 자신의 신용 상태로 얼마까지 대출 받을 수 있는지를 물었다”며 “지 씨가 실제 대출을 받았는지는 모르겠다”고 말했다.

지 씨의 또 다른 친구 김모(54) 씨는 “지 씨를 찾는 사채업자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로 미뤄 지 씨는 사채도 끌어다 쓴 것으로 보인다.

합수부에 따르면 지 씨의 고정 수입원은 매달 받는 정부 보조금 17만4910원이 전부다.

인천=황금천 기자 kchwang@donga.com

장원재 기자 peacechao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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