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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세계 상속-증여세 “1조원 규모 납부할것”

입력 | 2006-05-15 03:00:00


신세계그룹이 현행법대로 ‘깜짝 놀랄 만한 수준의’ 상속·증여세를 내고 경영권 승계 작업을 하겠다고 선언했다.

신세계 오너 일가가 낼 상속·증여세는 1조 원가량이 될 것으로 보인다.

신세계의 ‘의욕적인’ 상속·증여세 납부 선언은 다른 대기업에도 적잖은 파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신세계 구학서(具學書) 사장과 정용진(鄭溶鎭) 부사장은 12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할인점 이마트 싼린(三林)점 개장식 직후 기자간담회를 열고 “세금을 안 내고 불법 상속하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지만, 신세계는 도덕적 기반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깜짝 놀랄 만한 수준으로 세금(상속 증여세)을 낼 준비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 사장은 구체적인 세금 규모에 대해 “최근 신세계 시가총액이 8조 원 이상이고, 대주주 몫이 2조 원 안팎이므로 (상속 증여세율이 50%인 점을 감안하면) 약 1조 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부모 지분의) 3분의 2는 정 부사장에게 증여하고, 나머지 3분의 1은 상속으로 넘어갈 수 있을 것”이라며 ”올가을에라도 증여할 수 있고 세금은 주식 등 현물로도 가능하다”고 말해 증여가 임박했음을 시사했다.

신세계 오너 일가 지분은 고 이병철(李秉喆) 삼성그룹 창업주의 막내딸로 정 부사장의 모친인 이명희(李明熙) 회장이 15.3%, 부친인 정재은 (鄭在恩) 명예회장이 7.8%로 1, 2대 주주이고, 정 부사장은 4.9%로 3대 주주이다.

이 회장과 정 명예회장의 지분을 모두 정 부사장에게 상속·증여하면서 주식으로 세금을 내면 정 부사장의 지분은 16∼17%대가 된다.

구 사장은 이에 대해 “증여세를 주식으로 내서 대주주 지분이 떨어지더라도 경영권 방어에는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 경우 정 부사장은 시장에서 주식을 사들여 지분을 다시 늘릴 것이라는 게 일반적인 예측이다.

재계는 신세계가 ‘경영권 편법 승계 의혹’과 관련해 참여연대와 맞고소 사태를 벌이면서 법정 공방을 앞두고 있어 여론 선점 차원에서 이날 발표가 나왔다고 해석했다.

상하이=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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