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인적자원부는 11일 학교에서 강제 이발이나 폭언 등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장학지도를 강화할 것을 16개 시도교육청에 당부했다.
정부는 또 상반기 중 국가인권위원회, 청소년위원회와 함께 학교 내 학생인권 실태에 대한 전면조사를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10월까지 '학교내 학생인권보호 종합대책'을 수립해 추진키로 했다.
교육부는 청소년인권행동네트워크 등 청소년 단체가 14일 오후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두발자유거리축제'를 계획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공문을 보내 "학교생활규정에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요소가 있을 경우 학생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민주적 절차를 거쳐 신속히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는 또 "학생인권 침해와 관련한 민원은 관할 교육청이 현장 확인 등 사실여부와 정황을 철저히 조사해 엄정 처리하고 학생인권 침해 예방 상담활동도 강화하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교육부는 "학생들이 학교생활규정을 준수하는 것은 민주시민의 자질을 함양하기 위한 과정인 만큼 학교규칙을 위반한 학생에 대해서는 반드시 학교에서 정한 절차와 방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인철 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