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국제상사 새주인 법정서 가린다

입력 | 2006-05-08 03:01:00


2000년부터 법정관리를 받고 있는 국제상사의 새 주인이 법원을 통해 가려지게 됐다.

7일 이랜드그룹에 따르면 국제상사의 최대 주주인 이랜드개발은 4일 창원지방법원에 국제상사의 법정관리인을 대상으로 ‘국제상사의 제3자 매각을 중지하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

이랜드는 “최대 주주로서 회사 매각을 중단할 것을 요청했지만 법정관리인이 이를 무시하고 회사 매각을 강행하고 있고 대주주인 이랜드를 배제한 채 진행되는 3자 매각은 불법”이라며 가처분 신청 배경을 설명했다.

이랜드는 2002년 500억 원을 투자해 국제상사의 채권은행인 우리은행으로부터 국제상사 지분 51.8%를 취득해 대주주가 됐다.

이에 대해 국제상사와 국제상사의 관리법인인 창원지법은 “법정관리 중인 기업의 대주주는 일반적인 기업의 대주주와 다르다”며 3자 매각을 일정대로 추진할 계획이어서 양측의 법정 대결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창원지법은 지난달 7일 매각 우선협상 대상자로 에너지 전문기업 ‘LS그룹’의 계열사 E1을 선정해 놓았다.

E1은 실사(實査)를 거쳐 상반기 중 본계약을 체결한 뒤 3자 배정 유상증자를 통해 경영권을 확보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황재성 기자 jsonhng@donga.com

트랜드뉴스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