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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임용시험 동점자중 연장자 우선합격은 차별"

입력 | 2006-04-26 17:09:00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조영황·趙永晃)는 26일 교사 임용시험에서 합격 커트라인에 걸린 동점자 가운데 연장자를 합격시킨 경남도 교육청의 선발방침이 차별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인권위는 문모(26·여) 씨가 2006학년도 경남 중등교사 임용시험에서 합격 커트라인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경남도 교육청의 동점자 처리 4순위 기준에 따라 불합격 처리되자 인권위에 제출한 진정에 대해 "교육청의 방침은 나이에 의한 차별"이라고 결론 내렸다.

인권위는 "해당 교육청이 '다른 교육청에서도 응시 기회가 적은 자에 대한 배려 차원에서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다'고 반박했지만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적 통념이 특정집단의 차별적 취급을 정당화할 수 있는 근거가 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경남도 교육청은 교육인적자원부의 '교육공무원 임용후보자 선정경쟁 시험규칙' 제17조 제2항에 의해 동점자가 생겼을 때 국가유공자 자녀 등 취업보호(지원)대상자, 전공과목 고득점자, 병역의무 필한 자를 각각 1,2,3 순위로 정한 뒤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4순위로 정해 적용하고 있다.

인권위는 경남도 교육청에 선발방침 개선을 권고하고 각 시도 교육청의 연장자 우선 합격 방침에 대한 정책검토를 실시할 예정이다.

2002년 인권위는 대학 입시에서 연소자 우선 합격은 차별권 침해라며 대학과 감독기관에 시정을 권고한 적이 있다.

동정민 기자 ditt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