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고교생의 조기 유학을 금지하고 있는 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을 폐지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0일 “규제완화위원회 등에서 현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이 사실상 사문화된 만큼 폐지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돼 곧 정책연구를 실시할 계획”이라며 “현재는 폐지 여부에 대한 입장은 없고 공청회와 여론조사 결과 등을 고려해 최종 정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현행 규정은 중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사람만 자비 유학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불법 유학 단속 건수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교육부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초중고교생의 해외유학을 금지하고 있는 국가는 한국이 유일한 만큼 규정 폐지에 대한 공론화 작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인철 기자 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