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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매각때 ‘문제기업’ 불이익

입력 | 2006-04-14 03:00:00


한국자산관리공사(KAMCO)가 보유 중인 구조조정 기업의 지분을 팔 때 인수 후보로 나선 기업이 분식회계 등 ‘전과’가 있으면 불이익을 주기로 했다.

매각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대우건설부터 이를 적용한다.

김우석 캠코 사장은 13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구조조정 기업 매각 기본 방향을 발표했다.

김 사장은 “분식회계, 주가 조작, 조세 포탈 등 부당 행위로 사회 문제를 일으킨 기업에 대해서는 이에 상응하는 부담을 지우겠다”고 밝혔다.

최근 5년 동안 이런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검찰에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과정에서 100점 만점에 최대 10점까지 감점을 주겠다는 것.

이에 따라 대우건설 예비 입찰 대상자 6개 기업 중 감점 사유가 있는 두산과 한화그룹은 불리해지게 됐다.

두산은 비자금을 조성해 286억 원을 횡령한 혐의로 박용오, 박용성 전 회장이 1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았다. 한화 김승연 회장은 한나라당 서청원 전 대표에게 불법 대선자금 10억 원을 건넨 혐의로 항소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감점을 만회할 정도로 높은 가격을 써 내면 인수가 가능하기 때문에 도입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사장은 “10점을 감점당하면 인수가격을 15%는 더 올려 써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황진영 기자 bud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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