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검 형사부(주임검사 오병주·吳秉周)는 고(故) 이중섭(李仲燮) 화백의 차남 태성(일본명 야마모토 야스나리·山本泰成·57) 씨와 김용수(金鏞秀) 한국고서연구회 명예회장 등이 지난해 10월 이 화백과 고 박수근(朴壽根) 화백의 작품 58점을 위작이라고 판정한 서울중앙지검의 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항고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서울중앙지검이 의뢰한 서울대와 국립과학연구소의 감정과 종이 탄소연대 측정 결과를 뒤집을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이에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지난해 태성 씨와 김 회장이 “가짜 의혹을 제기했다”며 한국미술품감정협회 소속 감정위원들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서 “모두 가짜”라는 결론을 내리고 김 회장이 소유한 두 화백의 그림 2740점을 압수했다.
김 회장은 고검의 기각 결정에 불복해 대검에 재항고할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길진균 기자 le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