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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국대 재개발 조합장 영장기각

입력 | 2006-03-23 03:04:00


단국대 부지 재개발 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정병두·鄭炳斗)는 세경진흥 김선용(51·구속기소) 씨와 함께 사업 연고권을 주장하며 다른 사업자의 사업 추진을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로 한남동주택조합장 오원준(52)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이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고 민사소송이 진행 중이다”는 이유로 기각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에 따라 오 씨를 불구속 상태에서 기소했다고 밝혔다.

조용우 기자 woogij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