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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G-아이칸 오늘 법정대결…이사선임 방식 논란

입력 | 2006-03-09 02:59:00


경영권 분쟁이 한창인 KT&G와 ‘칼 아이칸 연합군’이 9일 법정에서 격돌한다.

특히 이날 재판은 국내 최초로 ‘완전 구술(口述)변론’과 전자재판이 도입되는 데다 대법원이 8일 이번 사안을 ‘적시(適時)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해 관심이 더 높아졌다.

‘적시처리 중요사건’이란 사회적 갈등의 중심에 서 있거나 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으로 다른 사건 재판보다 신속하게 처리된다. 대법원이 ‘적시처리 중요사건’으로 분류한 것은 지난달 대법원에서 공개변론이 열린 새만금 소송 이후 두 번째다.

○대전지법, 오늘 가처분신청 재판

대전지방법원은 미국의 ‘기업사냥꾼’ 칼 아이칸 씨와 스틸 파트너스 측이 지난달 KT&G를 상대로 제출한 ‘이사 선임 결의 금지 가처분신청’에 대한 재판을 9일 오전 11시에 연다.

대전지법은 이날 양측의 주장을 듣고 15일경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최종 판단한다.

가처분신청은 주총에서 임명되는 6명의 사외이사를 4명의 감사위원과 2명의 일반 사외이사로 나눠 선임하겠다는 KT&G 이사회 결의에 아이칸 씨 측이 반발하면서 이뤄졌다.

당초 아이칸 연합이 추천한 사외이사 후보는 3명인데 KT&G 이사회는 17일 열리는 주주총회에서 득표수대로 뽑는 집중투표제로는 일반 사외이사 2명만 뽑을 수 있다고 결정했다.

아이칸 씨 측은 감사위원과 사외이사 구분 없이 6명을 모두 집중투표제로 뽑은 뒤 그 가운데 감사위원을 선임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아이칸 씨 측이 재판에서 이기면 17일 주총은 연기되고 아이칸 씨 측 사외이사 후보들이 KT&G 이사진에 대거 입성할 가능성이 커진다. 패하면 예정대로 17일 주총이 열린다.

○전자재판 구술변론 방식으로 첫 진행

이번 재판은 최초로 ‘전자재판 구술변론’ 방식으로 진행된다.

서면 없이 진행되는 ‘구술변론’은 흔히 미국의 법정 영화에서 보듯 재판 당사자들(과 대리인들)이 법정에서의 열띤 설명과 다툼을 통해 사건의 모든 쟁점을 방청객까지 이해할 수 있게 진행하는 재판 방식이다.

대전지법은 구술변론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재판 방식을 도입하기로 하고 법정에 빔프로젝터, 실물화상기, 전자스크린을 설치했다.

재판 과정은 모두 녹화되며 DVD로 제작돼 항소심 등을 위한 증거 자료로 쓰이게 된다.

한편 KT&G의 지분 8.1%를 가진 최대주주 프랭클린뮤추얼은 이날 “주주총회에서 아이칸 씨 측에 투표하겠다”고 공식 발표해 KT&G 측에 부담이 더 커졌다. 프랭클린뮤추얼은 전체 지분 중 주주명부가 폐쇄된 지난해 말 보유지분 7.52%에 대해서만 이번 주총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다.

김상수 기자 ssoo@donga.com

전지성 기자 verso@donga.com

김창원 기자 changki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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