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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의혹 李총리 대부도 땅, 안산市 “위법 아니다” 결론
입력
|
2006-03-08 03:05:00
투기 의혹이 제기됐던 이해찬 국무총리 부인 소유의 경기 안산시 대부도 땅에 대해 안산시가 실정법 위반이 아니라고 결론 내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이 땅은 이 총리 부인이 2002년 10월 영농 목적으로 구입했으나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해 지난해 9월부터 본격적으로 투기 의혹이 제기됐었다.
안산=남경현 기자 bibulu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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