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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權여사 학력발언 의도적 편집 MBC‘신강균…’명예훼손인정”

입력 | 2006-02-10 03:07:00


노무현(盧武鉉) 대통령에 대한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인 권양숙(權良淑) 여사의 학력 관련 발언을 편집한 MBC 미디어비평 프로그램 ‘신강균의 뉴스서비스 사실은…’(현재 폐지됨) 제작진에 손해배상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신명중·愼明重)는 송모 씨가 이 프로그램 제작진을 상대로 낸 5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제작진의 의도적 편집으로 인한 원고의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는 전제가 되는 발언을 거두절미한 채 의도적으로 편집해 원고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했다”면서 “반론 방송이 있었고, 보도 왜곡의 정도 등을 고려해 손해배상액을 1000만 원으로 정한다”고 말했다.

송 씨는 이 프로그램이 2004년 3월 26일자 방송에서 자신의 발언을 일부만 발췌 보도해 2500여 통의 비난 전화와 500여 통의 협박성 문자메시지를 받자 명예가 훼손됐다며 소송을 냈다.

당시 송 씨는 노 대통령의 기자회견을 듣고 투신자살한 남상국 전 대우건설 사장을 언급하면서 “대통령이 텔레비전에서 망신을 줘 자살하게 하면 되겠습니까? 만약 제가 텔레비전에 나와 대통령 영부인의 학력이 고졸도 안된다고 소리치면 이것 또한 언어적 살인입니다”라고 말했다.

MBC는 송 씨가 대통령 부인의 학력을 언급한 부분만 방송해 ‘왜곡 편집’ 논란에 휩싸였다.

문병기 기자weapp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