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법원이 한국 국적을 가졌다는 이유로 월세 내주기를 거부한 집주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은 이런저런 핑계를 들이대며 한국인에게 집 빌려주기를 거부하는 일이 빈번한 일본 사회에 하나의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25일 일본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고베(神戶)지방법원 아마가사키(尼崎)지부는 24일 재일동포 3세인 이준희(李俊熙·29) 박현자(朴絢子·29) 씨 부부가 집주인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국적을 이유로 임대를 거부한 것은 ‘법 아래서는 누구나 평등하다’고 규정한 헌법에 어긋난다”면서 A 씨는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등으로 이 씨 부부에게 22만 엔(약 190만 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이 씨 부부는 2003년 아마가사키 시내에 있는 중개업자 사무실에서 임대차 계약을 하려고 했으나 거부당했다.
재판부는 “국적을 이유로 임대를 거부하는 것은 사회적으로 허용되는 한도를 넘어선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도쿄=천광암 특파원 iam@donga.com